안녕하십니까? 관리부서입니다.
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에 관한 공지입니다.
기한은 16년 12월 31일까지 이오니 미리 검진 일정을 잡아 받으시길 바랍니다.
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에 문의 또는 공단 사이트내 검진기관을 조회하시어
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특히, 건강검진을 수검완료치 못하면 시정기회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.
그러니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(미수검자 인당 5만원, 비협조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)
감사합니다.